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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하는 척"…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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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http://naver.me/xuiwLiAu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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