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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게 펜타닐 4800여장 처방한 의사…결국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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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000여장을 처방해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같은 중독자에게 패치 600여장을 처방해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 16곳의 병원에서 3년간 7000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중독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고용량 패치 4826장을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임씨 역시 김씨의 말만 듣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장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http://m.mdtoday.co.kr/news/view/1065574065036505
더불어 16곳의 병원에서 3년간 7000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중독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고용량 패치 4826장을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임씨 역시 김씨의 말만 듣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장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http://m.mdtoday.co.kr/news/view/10655740650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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