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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위반 공무원 자격 ‘박탈’ 위헌…“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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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한 ㄱ씨는 2019년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ㄱ씨는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ㄴ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참정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영구 제한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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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대법관 4인 전원 찬성
보수성향 대법관 2인 찬성 2인 반대
위헌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위헌 판결됨
당시 ㄱ씨는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ㄴ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참정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영구 제한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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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대법관 4인 전원 찬성
보수성향 대법관 2인 찬성 2인 반대
위헌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위헌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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