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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 유기' 고작 징역 2년…'영아살해' 형량 문제없나(항소하면 집행유예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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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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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아살해 범죄의 반인륜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데,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영아살해는 다양한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영아살해죄가 명시된 형법 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유사하게 냉동고에 아이 시신 2구를 수년째 보관한 2017년 부산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다.
http://m.yna.co.kr/view/AKR20230623136000061?site=popup_share_copy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금 사회랑 안맞는 부분이 많은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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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가 명시된 형법 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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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유사하게 냉동고에 아이 시신 2구를 수년째 보관한 2017년 부산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다.
http://m.yna.co.kr/view/AKR20230623136000061?site=popup_share_copy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금 사회랑 안맞는 부분이 많은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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