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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 개소세 연 30만원 환급…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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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고임금 근로자는 제외
요소수 등 핵심품목기술 40%까지 세액공제…유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부는 우선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으로,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개소세 환급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리터(L)당 250원, LPG부탄은 L당 161원씩 돌려준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월급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제외…음식점 등은 지급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컨대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천500만원이라면 종전까지는 소득이 2천25만원(45%)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천800만원(40%)으로 간주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조정률이 종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http://naver.me/xgG75oAq
요소수 등 핵심품목기술 40%까지 세액공제…유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부는 우선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으로,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개소세 환급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리터(L)당 250원, LPG부탄은 L당 161원씩 돌려준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월급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제외…음식점 등은 지급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컨대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천500만원이라면 종전까지는 소득이 2천25만원(45%)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천800만원(40%)으로 간주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조정률이 종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http://naver.me/xgG75o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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