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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냐" "선처해달라"…아이 숨지게 한 친모들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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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151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9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인 남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결국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남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남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남씨는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부모가 몰랐으면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남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기·방임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검사와) 적용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김모(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가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의 남편도 재판장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첫 케이스는
화장실에서 혼자 애 낳고 바로 출근한거면...참 심란하네...바로 일나가야 되는 산모라니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9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인 남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결국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남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남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남씨는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부모가 몰랐으면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남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기·방임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검사와) 적용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김모(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가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의 남편도 재판장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첫 케이스는
화장실에서 혼자 애 낳고 바로 출근한거면...참 심란하네...바로 일나가야 되는 산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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