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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강인한 체력 필요”…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기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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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때 실시하는 체력 시험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 평가에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 평가로 바뀐다.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시험 종목은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변경된다.
순환식 종목은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종목이다.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시간이 평가에 반영된다.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지원자들은 성별에 따라 체력 평가에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 받았다. 예를 들어 악력은 남성 60㎏ 이상, 여성 37㎏ 이상을 기록했을 때, 제자리 멀리뛰기는 남성 263㎝, 여성 199c㎝ 이상 뛸 때 만점인 10점을 받는다.
소방청은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앞서 체력시험의 남녀 동일 기준 적용과 관련해 “소방관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통합시험의 경우에도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425617?sid=102
소방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시험 종목은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변경된다.
순환식 종목은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종목이다.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시간이 평가에 반영된다.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지원자들은 성별에 따라 체력 평가에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 받았다. 예를 들어 악력은 남성 60㎏ 이상, 여성 37㎏ 이상을 기록했을 때, 제자리 멀리뛰기는 남성 263㎝, 여성 199c㎝ 이상 뛸 때 만점인 10점을 받는다.
소방청은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앞서 체력시험의 남녀 동일 기준 적용과 관련해 “소방관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통합시험의 경우에도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4256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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