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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웠다"…조두순 한밤 40분 무단외출, CCTV에 잡혀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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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한 조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 조치했다.
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http://v.daum.net/v/20231215104306616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한 조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 조치했다.
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http://v.daum.net/v/202312151043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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