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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집서 자고 518번 데이트했지만 연인 아냐"···유부남 경찰관, 항변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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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http://v.daum.net/v/20231127224638303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http://v.daum.net/v/2023112722463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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