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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20대 여대생…택시·승용차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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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통으로 목적지 오해가 생겨 벌어진 사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http://v.daum.net/v/202311281354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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