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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여성 납치·성폭행하고 돈 뺏어 달아난 중학생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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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http://v.daum.net/v/20231122111413487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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