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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전문건설사들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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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 96.8%, 안전 확보 조치 없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에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 반면,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v.daum.net/v/202311200848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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