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집들이 온 아내 지인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남편은 '강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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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연인 사이가 됐다.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무렵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의 술버릇 때문에 주저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어야 했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 이에 남편이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에서도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 기어이 집들이 때 사달이 났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진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다”며 “새벽에 소란스러원 나가보니 밖에 경찰이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충격적인 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라며 “남편의 전과를 살펴보니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더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너무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구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된다. 이는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자녀가 혼인외 출생자로 인정되고 기록도 없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http://v.daum.net/v/20231028171249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