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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가해자 용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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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기록을 볼 수 없는 데 따르는 문제점도 증언했다. 그는 “1심 공판에서 CCTV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면서 “재판부에 공판 기록을 요청해도 수차례 거절당했고, 민사소송을 걸라는 얘기도 들었다. 1심이 끝나고서야 기록을 받았다”라고 했다.

실제 A씨는 소송 기록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주소가 B씨에게 노출됐고, B씨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기록을 받아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이 가득한데 따질 수도 없었다”라고 했다.



http://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0/IM3CU4FXCJAJPP6W4NGXHGTEIY/?outputType=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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