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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女공무원 실형…피해자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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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女공무원 실형…피해자 극단선택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pupuman7@news1.kr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자신의 어깨를 눌러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고,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고,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2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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