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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3년간 아파트에 감금 성매매시킨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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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3년간 아파트에 감금 성매매시킨 30대男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A씨와 B양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됐고,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그가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보고 계좌에 찍힌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은 동거 초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그가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보고 계좌에 찍힌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은 동거 초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18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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