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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한 30대…‘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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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v646uLxC-dU




한 노인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몸싸움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뒷걸음질 치는 남성을 향해 노인이 또다시 다가갑니다. 


이 남성은 노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다쳤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든 노인들을 깨우다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 중 한 명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던진 70대 노인 2명은 물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까지 입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지검은 70대 노인 1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남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남성이 먼저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당했고, 노인이 계속 흉기로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본 겁니다. 경찰이 과도하다고 본 발차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황우진/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향후에도 이런 선제적인 폭력 행위에 대항해서 그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득이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거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차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 까다로웠던 정당방위 기준도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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