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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살인예고글 공포에 처벌 강화·커뮤니티 폐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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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살인예고글 처벌과 함께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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