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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금지" 경고 무시하자…'얼굴 사진' 줄줄이 붙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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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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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주인이 가게 인근에서 노상 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출력한 뒤 담벼락에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음식점의 노상 방뇨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가게 주인 측은 담벼락 앞에 '소변 절대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배너 현수막을 세워뒀다.
해당 현수막에는 "골목에서 소변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 현수막 속 경고는 곧 사실로 드러났다. 음식점 측은 노상 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이 담긴 CCTV 화면을 프린트해 담벼락에 붙였다.
사진에는 담배를 물고 노상 방뇨하는 사람부터 노상 방뇨를 한 뒤 바지를 추켜올리는 모습, 눈치 보며 노상 방뇨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현수막까지 걸어서 주의까지 줬는데 무시하고 오줌 싼 사람들은 초상권 운운할 자격 없다" "개도 아니고 왜 담벼락에 오줌을 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상 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9236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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