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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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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기관 취합한 186건 적용
기재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아 하반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올 하반기의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7월 이후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은둔형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25일(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전문의사 외 간호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영업사원 등과 같은 비전문가를 통한 수술이 진행돼오던 일부 의료기관의 ‘유령수술’의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되고 있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무엇보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대폭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외에도 아침밥을 먹는 문화 조성 및 갈수록 떨어지는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 대학 등에서 추진돼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은 하반기부터 기존 69만 명에서 234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나,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을 참조하면 된다.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662
기재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아 하반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올 하반기의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7월 이후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은둔형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25일(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전문의사 외 간호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영업사원 등과 같은 비전문가를 통한 수술이 진행돼오던 일부 의료기관의 ‘유령수술’의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되고 있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무엇보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대폭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외에도 아침밥을 먹는 문화 조성 및 갈수록 떨어지는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 대학 등에서 추진돼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은 하반기부터 기존 69만 명에서 234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나,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을 참조하면 된다.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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