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술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갔다가 30군데 찔러 살인
작성자 정보
- 유튜브114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4 조회
-
목록
본문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30여 차례를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C씨의 집으로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http://v.daum.net/v/20230710105406688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