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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 월급 지급한 것처럼 조작… 11억 빼돌린 총무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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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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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11억여 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에 총무로 근무하면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1억7,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에 썼다.
http://v.daum.net/v/202307101000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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