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이면 되는줄"…장보러 왔다 발길 돌린 어르신 [백화점 방역패스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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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백화점을 찾았던 70대 강 모씨는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QR 리더기에 휴대폰을 댔다가 2차 접종 날짜가 194일을 넘어서 백신패스가 무효화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유효기간을 넘겨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을 제한받는 인원이 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백신을 접종받은 뒤 194일이 지난 경우 백신패스 효력이 정지돼 사실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10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넘긴 인원은 전국에서 607만4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73만명(94.3%)은 3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34만명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 모씨(32)는 "2차 접종을 맞은 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3차 접종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못하게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백화점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삼성동 H백화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여느 때와 달리 줄이 20m가량 늘어섰다. 백화점 입구에 QR 리더기가 여섯 대 설치됐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QR코드 이용법을 모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원 3명이 일일이 점검하면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데만 20분 넘게 소요됐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모씨(75)는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접종증명서를 들고 왔다"며 "식당갈 때도 모자라 백화점까지 이러니 불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규모 점포 이용자는 출입 시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QR코드로 백신 접종 내역을 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조치했다. 새로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있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되며,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식당을 방문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미접종자들은 이날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제한을 받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김 모씨(30)는 "오전에 어르신 두세 분이 접종증명서를 집에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며 "어르신들은 QR코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보통 접종증명서를 들고 다니시는데 오늘부터 마트에도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걸 모르고 놓고 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