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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남아,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이용객 편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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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4세 이상 남자 어린이는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만 4세 이상 여자 어린이는 아버지를 따라 남탕에 들어갈 수 없다. 출입금지 기준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한 살 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졌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략)
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404635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졌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략)
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404635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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